다가오는 보름을 맞이하며 가족·친구들과 모임이 잦아진다. 즐거운 술자리도 좋지만 운전 안전은 절대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아직도 “조금 마셨으니 운전엔 지장 없을 것이다.”, “전날 밤에 마신 술은 음주운전으로 잡히지 않을 것이다.”는 생각을 품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잠에서 깼다고 해서 알콜이 완전히 분해된 것은 아니다!
‘격찬주’, ‘격야주’란?
‘격찬주’(隔餐酒), ‘격야주’(隔夜酒)란 점심이나 저녁에 음주후 일정 시간 휴식하거나 자고 난 뒤 알콜이 완전히 대사되였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를 말한다. 실제로는 ‘몸은 깼지만 알콜은 몸에 남아있는’ 상태일 수 있다.
알콜 대사 속도는 음주량, 체중, 성별, 대사 능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 동일한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 대사 속도가 변할 수 있어 하루밤이 지나도 체내 알콜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명절 전후 밀집된 모임에서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 즉시 운전하지 말고 알콜측정기로 자가검사를 하거나 충분히 시간을 두고 운전해야 한다.
‘격야주’ 대처법
·음주 후 최소 24시간이 지난 후 운전함으로써 신체가 알콜을 완전히 분해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운전 판단력과 반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잔여 알콜을 피해야 한다.
·출발 전 휴대용 알콜측정기로 정밀 측정하여 혈중 알콜농도가 20mg/100ml 미만인 것을 확인한 후 운전해야 한다.
·대리운전 써비스나 대중교통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음주운전 위험을 피해야 한다.
오해 1: “조금 마셨으니까 괜찮을거야, 운전하는 데 지장 없을거야”
진실: 이 말은 ‘명백한 취한 증상이 없다’를 ‘안전 운전 능력이 있다’와 혼동하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국가 〈차량 운전자 혈중·호흡 알콜 농도 측정 및 기준〉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만취운전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혈중 알콜 농도≥20mg/100ml이며 ≤80mg/100ml인 경우 음주운전 행위로 판단, 혈중 알콜 농도≥80mg/100ml인 경우 만취운전 행위로 판단한다. 알콜이 인체에 들어가면 중추신경에 직접 영향을 미쳐 판단력 저하, 반응 속도 감소, 조작 협응성(协调性) 저하를 초래하며 두통이나 피로감 같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운전 능력은 이미 실질적으로 떨어져 사고를 일으키기 쉽다.
오해 2: “차를 밀면 음주운전을 피할 수 있기에 위법이 아니야”
진실: 이 방법은 차를 미는 행위가 도로 통행에 미치는 영향과 술 마신 후 체력 저하 및 반응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간과하고 있다. 법적 정의(定义)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음주후 상태’, ‘운전 행위’,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차를 밀 때는 차량의 핵심 부품을 조작하는 사람이 없고 차량이 자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피하려는 의식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술을 마신 후 인체 반응이 느려지고 체력이 떨어져 차를 밀 때 차량이 미끄러져 충돌하거나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할 수 있다. 만약 충돌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여전히 자동차 교통사고 관련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다.
오해 3: “술 마신 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를 옮기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야”
진실: 이 행위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공공 통행 속성과 알콜이 조작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고 있으며 아주 짧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법률이 규정하는 ‘도로’는 도로와 도시 도로 뿐만 아니라 사회 차량 통행이 허용되는 단체 관할 구역, 개방형 주민단지, 공중주차장 등을 포함한다. 술을 마신 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를 옮기는 행위는 거리가 가깝고 환경이 상대적으로 페쇄적이더라도 여전히 사회적 위험성을 지니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사법 실무에서 이러한 행위는 상황이 현저히 경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여전히 도로교통안전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운전면허증 정지, 벌금 등 행정 책임을 져야 한다.
오해 4: “계란빵을 먹으면 음주운전으로 판단돼”
진실: 계란빵(蛋黄派)을 먹어 호기식(呼气式) 측정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전형적인 ‘가짜 음주운전’(假性酒驾)이다. 계란빵은 제조 공정상 방부제로 식용 알콜을 첨가해야 하며 섭취후 알콜이 일시적으로 입안에 잔류하게 되지만 혈액으로 들어가지 않으며 보통 5분에서 10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증발한다. 우리 나라 법률에서 음주운전과 만취운전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혈중 알콜 농도 검사결과이며 호기식 측정기의 예비 검사 데이터가 아니다. 계란빵처럼 미량의 알콜이 포함된 음식은 혈중 알콜 농도를 높이지 않으며 법적 의미의 음주운전을 구성하지 않는다.
/법치일보
编辑:유경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