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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순 로모에게 폭언 일삼은 아들, 가정폭력으로 판결

오건      발표시간: 2025-10-21 15:35       출처: 길림신문 选择字号【

팔순에 가까운 장할머니는 아들 리모로부터 자주 폭언을 들어왔고 심지어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이에 장할머니는 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북경시 서성구인민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아들 리모가 어머니 장모(张某)에게 가정폭력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장할머니의 재산을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장할머니에 따르면 아들 리모는 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돌본다는 리유로 오래동안 부모의 집에 머물며 아버지의 양로금을 달라고 어머니에게 요구했다. 아들은 자주 불만을 내뱉으며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폭행까지 저질렀다. 장할머니가 20여번이나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을 방문한 경찰이 아들 리모에게 번마다 경고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결국 장할머니는 서성구인민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리모와 어머니 장모 사이에 가정문제로 모순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리모는 감정이 격해져서 휴대전화를 부수고 장모와 신체적 충돌까지 있었다. 비록 이 사건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장모가 가정폭력에 직면할 현실적인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법원은 리모가 어머니 장모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리모가 장모의 재산을 훼손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법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가정폭력방지법>의 규정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구타, 결박, 잔해, 신체 자유 제한 및 빈번한 욕설, 협박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는 신체적 정신적 침해행위로 정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욕설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이는 가정폭력으로 간주된다. 

인신안전보호령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특정 가족의 인신안전을 보호하고 가정폭력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민사 강제조치이다.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강제력을 갖춘 법적 문서를 발급한다.

/북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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