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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주민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 일시납부 허용

리전      발표시간: 2025-08-13 09:27       출처: 길림신문 选择字号【

최근,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 따르면 연길시 도시농촌주민들은 법정퇴직년령에 도달했으나 양로대우를 향수받지 못했다면 호적 소재지에서 일차적으로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을 보충 납부할 수 있으며 일차적으로 납부한 주민들은 납부한 다음달부터 대우를 향수받을 수 있다.

료해에 따르면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 가입자는 60세부터 양로대우를 향수할 수 있는데 연길시의 일부 주민들은 수령 년령에 도달했지만 실제로 대우를 향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보험에 참가하지 못한 년령초과 인원들도 양로대우를 향수받을 수 있도록 하고저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은 60세 이상 양로보험 미가입자나 미납부자는 일차적으로 양로보험금을 보충 납부하고 만년생활에 보장 추가가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이미 보험에 가입하고 전액을 납부한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 호구부, 사회보장카드를 소지하고 호적소재지의 사회구역 또는 향진 사회보장사무소에서 대우신청 수속을 완료하면 양로대우를 향수받을 수 있다. 

반면 양로보험 미가입자 또는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자는 일차적으로 2011년부터 본인이 60세가 되는 해까지의 년한을 계산하여 200원부터 2,000원 사이 11개 등급을 자원 선택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보험료 전액 보충 납부한 다음달부터 양로대우를 향수받을 수 있는데 최저표준은 매달 154원에 이른다.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 관련 책임자는 "60세 이상이고 아직 양로보험대우를 향수받지 못하고 있는 도시농촌 주민들은 일시불 양로보험 보충 납부를 선택해 로후생활에 대한 보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리전기자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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