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길림성은 5월 14일 0시부터 새롭게 최적화된 무인비행장치 비행범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공중교통관리위원회 판공실 종합국이 무인비행장치 적합 비행 공역 범위를 공개하도록 한 요구에 따른 것이다. 또한 〈무인비행장치 비행 관리 잠정 조례〉에 근거하여 마련되였다.
/장춘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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