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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첫 '불법 드론 비행'자 경찰의 처벌 받아

김명준      발표시간: 2026-03-14 11:39       출처: 길림신문 选择字号【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이하 ‘새 법’) 이 정식 시행되였다.

그중에는 처음으로 드론 ‘불법 비행’을 공공안전을 해치는 위법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최근, 연길시공안국은 신속히 출동하여 정밀하게 확인한 끝에 드론규정 위반 비행사건을 적발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렸다. 이는 ‘새 법’ 시행 이후 연길 공안이 발부한 첫번째 드론 ‘불법 비행’ 과태료 부과 사례이다.

2월 27일, 연길시공안국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민용 드론 한대가 규정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공안국의 관할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약 144 메터 높이까지 초고도 비행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법정 비행 제한높이인 120메터를 초과한 것으로 국가 공역안전(空域安全)을 위협하고 군용 및 민간 항공기의 정상적인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속했다.

해당 제보를 접수한 연길시공안국 치안관리대대는 연변주공안국 특경지대 경항대대와 합동으로 위법행위자 허씨를 신속히 특정지었다.

조사 결과, 허씨는 여러차례 불법으로 초고도 비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실한 증거 앞에서 허씨는 드론을 조종하여 초고도 비행을 한 자신의 위법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현재 공안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허씨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500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또한 비행 신고 절차, 법정 높이 제한요건 및 ‘불법 비행’의 법적 결과를 현장에서 허씨에게 자세히 설명하여 법률 선전을 함으로써 합법적이고 안전한 비행의식을 수립하도록 인도했다.

첫 ‘불법 비행’ 과태료 부과는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징계일 뿐만 아니라 ‘새 법’ 시행 이후저고도 안전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연길시공안국의 분명한 신호이다.

연길 경찰 당부: ‘새 법’ 시행은 결코 ‘종이장 공론’에 그치지 않는바 드론 비행은 결코 ‘하고싶다고’ 할 수 있는게 아니며 개인 취미가 법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된다. 모든 드론 사용자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사전에 실명(实名) 신고 절차를 완료하여 저고도 비행 질서를 함께 지켜야 하는바 위법 ‘불법 비행’은 반드시 상응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드론 합법 비행 필수 안내: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이하 ‘새 법’) 및 〈무인항공기 비행관리 잠정조례〉(이하 ‘조례’)는 ‘불법 비행’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1. ‘불법 비행’이란?

드론 ‘불법 비행’은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 및 공역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합법적인 심사나 등록을 거치지 않은 드론 비행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인 ‘불법 비행’ 류형은 다음과 같다.

·실명 등록 없이 비행

·자격 없이 드론 조종

·허가 없이 통제구역 내 비행

·비행금지구역 내 비행

·신고 범위를 초과한 비행

2. 통제 구역

‘조례’는 국가가 필요에 따라 무인항공기 통제구역을 설정 규정한다. 여기에는 실제 높이 120메터 이상의 공역, 항공금지구역, 항공제한구역 및 주변 공역, 군용 항공기 초저고도 비행 공역 및 다음 지역 상공의 공역이 통제 구역으로 설정된다.

·공항 및 그 주변의 일정 범위 지역

·국경선, 실질적 통제선, 변경지역의 우리 측 일정 범위 지역

·군사금지구역, 군사관리구역, 교도소 등 보안 시설 및 주변 일정 범위 지역

·중요 군수시설 보호구역, 핵시설 통제구역, 인화·폭발성 등 위험물 생산 및 보관 지역, 가연성 중요 물품의 대형 보관지역

·발전소, 변전소, 주유소, 정수공장(供水厂), 대중교통 허브, 항전 허브(航电枢纽), 중요 수리시설, 항구, 고속도로, 철도 전기화(电气化)선로 등 공공 기반시설 및 주변 일정 범위 지역과 음용수 수원보호구역

·전파 천문대, 위성 측정관제(항법)기지, 항공무선항법대(航空无线电导航台), 레이저 기지 등 전자파 환경 특별 보호가 필요한 시설 및 주변 일정 범위 지역

·중요 혁명기념지, 중요 이동불가 문물(文物) 및 주변 일정 범위 지역

·국가 항공교통관리 지도기관이 규정하는 기타 지역

3. ‘불법 비행’의 결과

‘새법’ 제46조에 따르면 비행 공역 관리의 관련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민간용 무인항공기, 항공운동기구를 비행하거나 무인 자유기구(文物), 계류기구(系留气球) 등 승공물체를 띄워 정황이 심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전 항에 규정된 물체를 비행하거나 띄워 국(변)경을 불법으로 넘나드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조례’ 제47조에 따르면 민간용 무인항공기에 대해 실명등록을 하지 않고 비행활동을 한 경우 공안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2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황이 심한 경우에는 2,000원 이상, 2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례’ 제51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초소형, 경량형, 소형 민간용 무인항공기를 조종하여 통제구역 내에서 비행하거나 모형 항공기를 항공교통 관리기관이 지정한 구역 밖에서 비행한 경우 공안기관에서 비행 중지를 명령하고 5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심한 경우에는 위법 비행에 사용된 무인항공기를 몰수하고 1,000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김명준기자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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