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계획법 제정: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의 우위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 과정 인민민주를 구현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잘 운영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이다.
·국가발전계획의 전략적 지도 역할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한 내적 요구이다.
국가발전계획 수립 방식:
·최상위 설계와 민의 청취의 유기적 결합 견지
대중 참여 기제를 강화하고 사회 각계의 참여를 격려하며 인터넷 등을 통해 사회 각 계층의 의견과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인민대중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다.
계획 수립 방법 혁신:
현대 정보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대학교, 과학연구기관, 싱크탱크, 업종협회 등의 보조적 지원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국가발전계획 리행 감독방안: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국가발전계획 리행 상황을 감독한다.
·국가발전계획 리행에 관한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제도를 시행한다.
·감찰기관과 심계기관의 직책 범위 내에서의 국가발전계획 리행 상황에 대해 법적 감독을 진행한다.
·국가발전계획 리행 상황을 각 지역, 각 부문의 의법 직책 리행 여부를 평가하는 중요 지표로 활용한다.
/인민넷
编辑:유경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