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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새 《변경관리조례》 래년 1월부터 시행

오건      발표시간: 2025-12-28 17:51       출처: 길림신문 选择字号【

12월 26일, 길림성은 ‘법에 따라 변방을 관리하고 안정을 보장하며 힘을 모아 흥변발전을 촉진하자’는 주제로 소식공개회를 소집했다. 길림출입경변방검사총참 책임자가 《길림성변경관리조례》 개정 및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기자의 질문에 답변했다.

《조례》는 길림성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통과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길림성의 변경 관리와 통제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흥변 발전을 위해 능력을 부여하며 변방관리 법치화를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 이번 개정은《중화인민공화국 륙지국경법》과 련결되여 길림성 변경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관리 통제 및 집행 업무의 실제 수요에 부합한다. 또한 변경관리 실천경험을 체계화하고 전문반의 통일된 계획, 현지 조사 연구, 다양한 론증을 통해 강력한 제약과 민생을 고려한 지방 법규를 정립하는 것은 법에 의해 변방을 관리하는 중요한 실천이다.

개정된 《조례》는 5장으로 구성되였으며 ‘안전 예방 통제, 관리 효능, 민생 보장, 집법 규범’의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길림 변경에 적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당위 지도, 정부 책임, 부문 간 협력, 각 측 참여’의 원칙을 처음으로 확립했다. 이민관리, 외사, 공안, 세관 등 부문의 직무를 세분화하여 ‘부문 주도, 기층 협동, 전역 포괄’의 책임 체계를 구축했다. 국경 안전을 위해 경계표지와 변방 기반시설을 철저히 보호하고 호수 및 변경의 최전선 지역 관리규범을 마련하며 불법 월경과 무인기 운행에 대한 관리 통제 요구를 명확히 한다.

《조례》는 흥변부민의 목표를 확고히 하여 관변과 흥변을 융합하고 변경 특색 산업을 육성하며 통상구 건설을 강화하고 통관 절차를 최적화한다. 또한 변경지역 기반시설 투자 확대, 변방 귀향 지원, 외래 인원의 호적 장려를 통해 ‘변방 수호’와 ‘흥변’의 유기적 결합을 실현한다. 집법을 규범화하기 위해 경도화 처벌기준을 세분화하고 이민 관리 및 공안 기관의 집법 권한을 정리하여 상위 법과의 련계를 도모함으로써 변경 집법의 정확성과 효률성을 강화한다.

/오건기자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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