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하이디라오(海底捞)샤브샤브가게에서 누군가가 ‘샤브샤브 냄비에 소변을 본’ 영상이 공개되여 여론의 큰 관심을 모았다. 이후 상해 황포 경찰측은 정황통보를 발표하여 사건 관련 당모(남, 17세)와 오모(남, 17세)에 대해 행정구류처벌을 내렸다.
9월 12일, 상해시 황포구인민법원은 원고인 사천 모 음식관리그룹유한회사(이하 사천 모 음식회사로 략함), 상해 모 음식관리유한회사(이하 상해 모 음식회사로 략함)와 피고 당모, 오모 및 당모의 부모, 오모의 부모 명예훼손 및 재산손실 배상분쟁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당모와 오모 및 그들의 부모는 미성년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정황하에서 각기 지정된 신문을 통해 사천 모 음식회사와 상해 모 음식회사에 사과해야 한다.
또한 당모 부모와 오모 부모는 상해 모 음식회사에 식기 손실 및 청소 소독 비용 13만원을 배상하고 사천 모 음식회사와 상해 모 음식회사의 경영손실 및 상업 명예손실 200만원, 권익보호 지출 7만원 등 도합 22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만약 당모와 오모가 개인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본인들의 재산에서 배상 비용을 지불하고 부족한 부분은 당모의 부모, 오모의 부모가 책임지도록 한다.
사건 회고:
2025년 2월 24일 새벽, 당모와 오모는 모 하이디라오 샤브샤브가게의 룸에서 식사하던 중 차례로 식탁에 올라 샤브샤브 냄비에 소변을 보며 서로 영상을 촬영했다.
2월 27일, 오모는 촬영한 영상을 모멘트에 올렸고 이 영상은 곧바로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여 광범위한 사회적 관심과 대중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3월 12일, 하이디라오 샤브샤브가게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여 해당 매장의 식기를 모두 페기하고 새 것으로 교체했으며 매장 전체를 철저히 소독하고 사건 발생 이후부터 소독기간 동안 식사한 4,109건의 주문 관련 고객들에게 식사비를 전액 환불하며 주문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했다고 승낙했다.
3월 14일, 사천 모 음식회사와 상해 모 음식회사는 상해시 황포구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당모와 오모 및 그들의 부모를 상대로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상해 모 음식회사에 식기 손실 및 세척소독 비용으로 총 15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청했다. 추가로 사천 모 음식회사와 상해 모 음식회사에 경영손실 및 상업 명예손실 총 2,300만원, 권익수호 지출 10만원을 배상하며 상해 모 음식회사가 지출한 소송 재산보전책임 보험료 9,300원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인민넷—조문판
编辑:유경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