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길림성 교통법규 위반 ‘즉석촬영’신고 플래트홈이 정식으로 출시되였다.더 많은 시민들이 ‘즉석촬영’ 사용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고저 최근 장춘시공안국 교통관리지대에서는 장춘세계조각공원에서 설명회를 소집하고 관련 플래트홈의 조작 등에 대해 시범을 진행했다.
료해에 따르면 시민들은 위챗에서 미니프로그람 ‘길림 즉석촬영’을 검색하거나 아래 큐알코드를 스캔하여 응용프로그람에 접속할 수 있다. 첫 로그인 사용자는 안내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하고 실명 인증을 통과한 후에 교통법규 위반 단서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 화면에 들어간 후 ‘촬영 신고’를 선택해 촬영하고 신고내용을 확인한다. 금지 표지판이나 금지 표지선 위반, 신호등 위반 주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3~5장의 사진을 련속 촬영해야 하는데 차량의 전체 외관, 차량 번호판, 불법 행위, 도로 표지선 등 불법과정을 선명하게 반영할 수 있는 증거가 포함되여야 한다. 촬영 후 신고를 확정하고 확인 후 ‘즉시 신고’를 클릭해 플래트홈에 전송한다. 당일 동일한 장소, 동일한 차량 번호판으로 련속 불법주차행위를 신고될 경우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는 첫번째 신고정보만 채택한다.
장춘시공안국 교통관리지대 정보지휘대대 과장 송양은 “단속거리에서는 차량 앞 부분, 옆 부분, 뒤부분 사진을 세장 찍어 한번만 올리면 되며 비단속도로에서는 두번에 거쳐 불법 데이터를 촬영 전송해야 하는데 매번 차량 앞 부분, 옆 부분, 뒤부분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고 데이터 처리 전송 시간을 감안해 20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다.”라고 밝혔다.
/본지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