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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악의적인 소비자 신고 고발 행위 단속

리전      발표시간: 2025-09-08 10:49       출처: 길림신문 选择字号【

근년래 일부 악의적인 신고자들이 신고, 정보공개, 재심소송 등 법적 권리를 람용하여 ‘한 통의 전화, 한 통의 편지’ 같은 저비용 방식으로 수익을 챙기는 행위가 늘고 있다. 이런 행위는 생산경영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행정 및 사법 자원을 랑비하며 연변주 상업경영환경의 최적화를 저애하는 두드러진 문제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변주시장감독관리국은 경영주체의 발전에 에너지를 부여하기 위한 감독봉사 전면 최적화 특별 행동을 추진하고 법에 따라 리익을 위한 악의적인 고발 및 신고를 규제하는 것을 중점 사업임무로 삼았다. 동시에 연변주규률검사위원회, 연변주당위 정법위원회, 연변주중급인민법원, 연변주공안국 등 10개 부문과 련합하여〈법에 따라 악의적 신고, 고발 행위를 규제하여 량호한 소비환경을 수호할 데 관한 지도 의견〉을 발부 및 시행하여 치리사업에 확고한 제도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이상(异常) 신고, 고발 행위 명록〉을 정밀하게 연구, 판단하고 제정했으며 리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신고, 고발하는 신고자들의 정보를 전면적으로 기록하고 동태관리를 실시해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과 공평하고 질서 있는 시장 질서를 전력으로 보장했다.

지금까지 종합적인 연구판단을 거쳐 107명이 신고 및 고발 행위 이상 징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였다. 전 주 시장감독관리 부문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에 따라 효률적으로 처리하여 리익을 위한 악의적인 신고, 고발 행위 2,014건을 접수하지 않았거나 또는 립안하지 않았다. 그중 연길, 돈화, 안도 등 3개 현(시)의 접수건은 1,457건으로 전체의 72.3%를 차지했다. 또한 전 주 사법 행정 기관은 리익을 위한 악의적인 신고 및 고발 행위와 관련해 행정재심을 유지히거나 기각한 사건이 87건이고 재판기관이 상소(또는 기소)을 기각한 사건이 4건이다

다음 단계 연변주시장감독관리국은 관련 부서와 련합하여 ’정보 공유, 부문 협력, 효률 련동, 제도 보호’의 새로운 작업 구조를 구축해 경영 주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사회 신용체계 건설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리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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