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운전면허증만 소지한 채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에 오른 것도 모자라 고속도로에서 후진까지 하는 교통위법행위를 저지른 우씨 녀성이 신고를 받고 도착한 교통경찰에게 붙잡혀 2가지 교통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치 못했다.
최근, 길림성공안청 교통관리총대 고속도로길림지대지휘쎈터는 흰색 찦차 한대가 고속도로 출구 진입로에서 후진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때마침 료원시 동풍현 경내의 동매(东梅)수금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순찰6대대 경찰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 이 차를 막고 운전수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인 줄로만 알았는데 검사를 해보니 충격적인 이중 우환이 밝혀졌다. 운전자가 규정을 어기고 후진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혐의도 받았던 것이다.
경찰의 질문에 운전자 우씨 녀성은 후회막급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원래 그녀는 이날 통화시에서 차를 운전하여 매하구시에 가서 일을 보고 통화시로 돌아가던 도중에 한눈을 팔다보니 수금소를 지나쳤다. 그녀는 우회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직접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했다. 더욱 터무니없는 것은 경찰이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우씨는 한국 운전면허증만 꺼낼뿐 중국 운전면허증을 바꿀 겨를이 없었다고 해명하는 것이였다.
교통경찰은 당장에서 우씨를 엄숙히 비평교육하고나서 우리 나라 경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으로 심사발급 받은 유효한 중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는바 외국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해서는 안된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고속도로 후진 시의 치명적인 위험, 즉 후방 차량이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추돌이나 련쇄충돌 등 악성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도리를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결국 경찰은 법에 따라 우씨의 무면허 운전, 고속도로 후진 등 2가지 위법행위에 대해 각각 처벌을 내렸다.
고속도로 교통경찰은 다음과 같이 귀띰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운행속도가 빠르고 차량 흐름이 밀집되여 있기에 후진이나 역주행 등 위법행위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쉬운바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와 동시에 우리 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경외 운전면허증은 직접 경내 운전증빙으로 삼을 수 없는바 만약 국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당겨 중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광범한 운전수들은 요행심리를 버리고 교통법규를 엄수하며 안전하고 문명하게 외출해야지 일시적인 편리로 큰 화를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