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자의 법률도우미](45) 한국서 퇴사전 회사 자료 삭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까지
최근 한국에서는 기업 분쟁 사례에서 퇴사자가 회사의 전자파일을 무단 삭제하거나 반출하는 행위가 빈번히 문제시 되고 있다. 단순한 정리나 개인적 대응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리스크이다.
1. 적용 가능한 형사책임
(1) 전자기록등손괴죄 (한국 형법 제366조)
타인의 전자기록을 고의로 삭제·변조해 효용을 해친 경우 성립한다.
퇴사자가 “내가 만든 자료”라고 주장하더라도 회사가 관리·감독하며 업무에 사용하는 이상 ‘타인의 기록’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사 서버나 포털사이트 드라이브(硬盘)에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한 행위는 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다.
판례 례시:
한국 서울남부지법 2023. 6. 1. 선고 2021노2626 — 퇴사자가 회사 서버의 자료를 삭제했으나 이미 별도 보관이 되여 있고 독립적 가치가 부족하다 하여 무죄.
그러나 독립적 가치가 인정되고 업무 차질이 발생했다면 유죄로 판단된다.
(2) 업무방해죄(한국 형법 제314조)
컴퓨터 초기화, 대량 파일 삭제 등으로 회사 업무에 차질을 준 경우 성립한다.
실제 업무가 중단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판례 례시:
한국 서울동부지법 2023. 12. 20. 선고 2022고단527 — 퇴사자가 4,216개의 파일과 홈페이지 디자인을 삭제한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 선고.
(3) 업무상배임죄(한국 형법 제355조 제2항)
중국이든, 한국이든 직원은 회사 재산을 보호할 신임관계에 있다. 따라서 고의로 회사 자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업무상 배임이 성립한다. 단순 삭제를 넘어 회사의 영업자료·재무자료 등 실질적 자산을 무단 페기하거나 외부로 반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판례 례시:
한국 서울중앙지법 2021. 3. 26. 선고 2019노4152 — 퇴사자가 영업자료와 계약정보 등을 삭제해 회사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배임죄 인정.
(4)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삭제·반출한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성립한다. 고객리스트, 제조기술, 가격전략표 등은 대표적인 영업비밀 자료이다.
단순 삭제를 넘어 외부 유출·재사용이 있었다면 중첩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판례 례시:
한국 의정부지법 2016. 9. 27. 선고 2016노670 — 퇴사자가 영업비밀을 삭제·활용해 유사 서비스를 출시, 영업비밀 침해로 유죄.
2. 실제 처벌수준
실무에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나뉜다.
• 벌금형: 보통 100만~500만원(한화) 수준 (자료 량이 많더라도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집행유예 병과: 피해 규모가 크거나, 삭제가 고의·계획적임이 드러난 경우
• 실형: 영업비밀 반출, 산업기술 삭제 등 고도의 영업정보와 직결된 경우
3.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처벌과 별도로 회사는 삭제로 인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한국 민법 제750조).
• 손해 산정기준:
• 자료의 재산적 가치(계약서, 고객리스트, 기술자료 등)
• 대체 불가능성 여부
• 복구비용(전문업체 의뢰 비용 등)
• 립증책임: 회사가 손해 발생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4. 변호사 시사점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의 최필재변호사는 “퇴사자가 ‘내가 만든 자료’라는 리유로 임의 삭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업무상 저작물은 기본적으로 회사 소유이고 삭제·은닉은 손괴·방해·배임으로 련결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영업비밀 침해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따라서 퇴직과정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법적 권리구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회사 역시 명확한 인수인계 절차와 자료 관리 체계를 마련해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재한 중국인 1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한국에 취직중인 광범한 재한 중국인들도 법앞에서 례외는 없으니 만약 한국에서 취직중인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더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