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과 토지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은 우리 나라 농촌개혁 심화의 주선으로 되고 있다. 일전 국무원 보도판공실의 소식공개회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농업농촌부 발전계획사 사장 진방훈은 각 성을 지도하여 토지도급 연장의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 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대적 조치를 세분화하며 시범 진도를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배치하여 토지도급 연장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방훈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농업농촌부는 선후하여 두번째 토지도급 기한이 만료된 후 다시 30년간 연장하는 전 향(진), 전 현, 전 성 시범을 가동했다. 현재 이미 7개 성, 221개 현, 349개 향(진)을 망라한 2,500여만세대 농가의 도급지가 총체적으로 순조롭게 연장되여 농민들을 안심시켰다.
중앙농촌사업회의는 두번째 토지도급 기한이 만료된 후 30년을 연장하는 전 성 시범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을 제기하였다. 진방훈은 사업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면을 잘 틀어쥐여야 한다고 했다.
첫째, 도급기한연장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큰 안정, 작은 조정’을 견지하며 농촌도급지의 권리확인등록 증서발급 성과를 잘 활용하여 절대다수 농가의 기존 도급지가 안정을 유지하고 순조롭게 도급을 연장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조정한 것은 반드시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히 파악해야 한다.
둘째, 도급기한연장 절차를 규범화해야 한다. 도급기한연장 사업규정에 따라 규범적으로 시범을 전개하여 절차가 법규에 부합되게 하며 특히 도급기한연장방안을 농촌집체경제조직성원대회의 심의에 회부하여 전체 성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친 후 조직, 실시해야 한다.
셋째, 특출한 모순을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특수군체’, ‘특수상황’, ‘력사문제’에 대한 타당한 요구는 기동성 경작지와 새로 증가한 경작지 등을 통해 적절히 처리할 수 있으며, 집단 수익 분배, 취업 지원, 공익성 일자리 배치 등 비토지적 방식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권장한다.
/신화사
编辑:최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