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세’ 정책 효과 톡톡
2024년 12월 25일, 한 인도네시아 관광객(왼쪽)이 해남 박오 락성국제의료관광선행구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신화넷
해남자유무역항의 의료산업이 ‘무관세’ 정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최근 해구세관에 따르면 2024년 12월 25일부터 해남자유무역항이 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 ‘무관세’ 정책을 시행한 이후 수입품 규모는 1억 1,400만원, 루적 감면 세액은 약 1,500만원을 기록했다.
해당 정책에 따르면 해남 봉관(封关, 특수지역으로 완전 분리) 운영전 해남 박오(博鰲) 락성(乐城)국제의료관광선행구에 등록돼 독립법인 자격을 갖추고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약 분야의 과학연구기관은 약품(백신 제외),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 관세, 수입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14개 병원이 혜택 대상 자격 심사를 통과, 주요 신청 수입 품목으로는 인공와우 이식체 및 그 부품 등 약품·의료기기 제품이다.
락성국제의료관광선행구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정책을 통해 의료기관은 수입 약품 및 의료기기의 조달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다. 특허 수입 의료기기에 속하고 제품 가격이 150만원인 보조 인공와우 이식용 로보트팔·로보트손의 경우 단품 기준 약 19만 5,000원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특허 수입 의약품중 제품 가격이 약 5만원인 당뇨병 치료제는 한병당 약 6,000원의 세액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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编辑:최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