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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 국회의원 후루야 게이지 제재 결정 발표

3월 30일, 외교부는 일본 국회 중의원 후루야 게이지에 대한 제재 조치 결정을 발표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본 국회 중의원 후루야 게이지에 대한 제재 조치 결정

(2026년 3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령 제20호 발표, 2026년 3월 30일부터 시행)

일본 국회 중의원 후루야 게이지는 중국측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여러차례 대만을 왕래하며 ‘대만독립’ 분렬세력과 결탁하여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4대 정치문건 정신을 엄중히 위반하고 중국 내정을 조악하게 간섭했으며 중국의 주권과 령토완정을 엄중히 훼손했다. 〈중화인민공화국대외제재법〉제3조, 제4조, 제6조, 제9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측은 후루야 게이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1. 해당 인물의 중국 경내 동산, 부동산 및 기타 각종 재산을 동결한다.

2. 중국 경내 조직, 개인이 해당 인물과 관련 거래, 협력 등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3. 해당 인물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으며 입국(향항, 오문 포함)을 불가한다.

본 결정은 202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제재 명단

외교부

2026년 3월 30일

제재 명단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FURUYA Keiji), 남, 1952년 11월 1일생, 일본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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