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의료보장국은 〈간호류 항목 립안 지침(시행)〉과 〈간호 가격 정책의 최적화 조절 통지〉를 발부, ‘무동반 간호봉사’(免陪照护服务)가격 항목을 새로 증가해 정부 지도 가격 관리를 실시하고 2024년말전으로 각 성이 접목하여 지침을 실시함으로써 시범지역의 ‘무동반 간호봉사’ 비용 수금에 의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년간 천진, 절강, 복건 등지에서는 륙속 무동반 간호 혹은 무동반 병동 시범을 전개했다. 즉 의료기구의 전문의료간호원이 입원 환자에 24시간 생활간호 봉사를 제공하는데 이는 환자 가족이 직접 간호하는 데 의존하지 않고 가족이 스스로 간병인을 초빙할 필요도 없다. 국가의료보장국은 지방의 탐색 경험을 흡수하여 지침에 ‘무동반 간호봉사’ 가격 항목을 단독으로 설립하고 정부 지도 가격 관리를 실시한다.
현 단계의 ‘무동반 간호봉사’는 특급,Ⅰ급 간호 환자에게만 적용되며 잠시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은 자주적으로 의료기구가 제공하는 ‘무동반 간호봉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회화, 시장 정가의 간병인 봉사도 선택할 수 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