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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생건강위원회: 6가지 경우 재검사해야

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뉴스발표회를 소집하고 첫 진료와 병원 이전 써비스 강화, 의료기구 검사 결과 상호 인정 추진 관련 정황을 소개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의정사 사장 초아휘(焦雅辉)는 진료 담당 의사가 진료 수요에 근거하여 상호 인정을 하지 않고 재검사해야 할 6가지 경우를 명확히 했다.

6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병세가 변화하여 관련 검사결과가 환자의 림상 표현, 질병 진단과 부합되지 않아 림상 진료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둘째, 관련 검사 결과가 질병의 발전 변화 과정에서 변화가 비교적 빠른 경우.

셋째, 관련 검사 결과 항목이 질병진료에 중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 례를 들어 수술, 수혈과 같은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

넷째, 환자가 응급구조 상황에 처해있을 때 생명을 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 가능한 한 빨리 검사 결과에 근거해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다섯째, 사법, 장애, 질병퇴치 등 감정과 관련된 경우.

여섯째, 일부 기타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의료기구와 의무일군은 환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특히 검사 결과에 대해 상호 인정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에게 해석과 설명을 잘하여 검사 결과 상호 인정 사업에 대한 환자의 리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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