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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의료보험기금 선불제도 보완

11일, 국가의료보장국, 재정부는 련합으로 <의료보험기금 선불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를 발포해 국가 차원에서 기본의료보험기금 선불제도를 통일, 보완하고 자금 사용 능률을 높여 지정 의료기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조력하기로 했다.

기본의료보험기금 선불금은 지정의료기구에서 의료비를 대신 지불하는 압력을 완하하고 의료봉사 능력을 높이며 보험참가인원의 의료 획득감을 증강하기 위해 설치하는 류동자금으로서 약품과 의료용 소모품 구입 등 의료비 회전과 지출에 사용되며 의료기구 기반 건설 투입, 일상 운영, 채무 상환 등 비의료비 지출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통지는 명확히 밝혔다.

통지는 각 성급 의료보험부문들이 지역에서 총괄적으로 의료보험기금 선불사업을 조직, 전개하도록 지도할 것을 요구했다. 각 총괄지역 의료보험부문은 기본의료보호기금 잔금 정황에 근거해 동급 재정부문과 상의하여 관련 선불제도를 연구, 건립해야 한다.

국가의료보장국 관련 책임자는 “기금 안전은 선불사업 실시의 기본 전제로서 전력을 다해 능력껏 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지에 따르면 원칙상에서 총괄지역 종업원 의료보험 총괄기금 루적 잔금으로 12개월 이상 지불이 가능하면 종업원 의료보험 총괄기금 선불을 실시할 수 있고 주민 의료보험기금 루적 잔금으로 6개월 이상 지불이 가능하면 주민 의료보험기금 선불을 실시할 수 있다. 전년도에 이미 당기 적자가 발생했거나 12개월 회전추산의 방법에 따라 본년도 적자가 예상되는 총괄지역은 선불을 하지 못한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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