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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형 객차화물차 운전면허 63세까지

공안부 사이트에 따르면 <점진식 법정 퇴직년령 연장을 실시할 데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과 <점진식 법정 퇴직년령 연장에 관한 국무원의 방법>을 관철하고 대중형 화물차 운전자의 운전 수요를 충족시키며 경제사회발전과 인민대중들의 실제 수요에 더욱 잘 부응하기 위해 공안부는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 규정>(공안부령 제162호)에 대해 개정을 진행했다.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 규정>(공안부령 제162호)은 총 111조인데 이번에 5개 조항에 대해 개정을 진행했다.

첫째, 대중형 객차화물차 운전면허증 신청 년령에 대한 규정을 조정했다. 대중형 객차화물차 면허 신청 년령 상한선을 만 60세에서 63세로 연장했다. 관련 규정은 제14조에 있다.

둘째, 대중형 객차화물차 준운전 년령 상한선을 조정했다. 대중형 객차화물차 준운전 년령 상한선을 60세에서 63세로 연장했다. 관련 규정은 65조에 있다.

셋째, 대중형 객차화물차 운전자의 유연성 법정 퇴직년령 연장으로 인한 운전시간 연장 규정을 명확히 했다. 관련 규정은 제65조에 있다.

넷째, 치륜식 전용기계차, 무궤도전차 및 유궤전차 면허 취소 년령 규정을 조정했다. 치륜식 전용기계차, 무궤도전차 또는 유궤전차 면허취소 년령 상한선을 만 60세에서 만 63세로 늘였다. 관련 규정은 제79조에 있다.

다섯째, 학교 차량 운전 자격 신청 년령과 취소 년령에 관한 규정을 보완했다. 운전자 학교 차량 신청 자격 년령 상한선을 ‘만 60세를 초과하지 않는다’에서 ‘년령이 국가 학교 차량 운전 자격 조건에 부합된다’로 조정하고 학교 차량 운전 자격 취소 년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년령이 국가 학교 차량 운전 자격 조건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상위법 <학교 차량 안전조례> 규정과의 일치함을 유지했다. 해당 규정은 제8조, 제92조에 있다.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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