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신문 > 사회일반


길림성, 보편혜택 보육봉사 보조금기준 확정

정현관 吉林日报 2025-05-15 14:50:37

최근 길림성정부 판공청은 <길림성 소비진작 특별행동 실시방안>을 발표하여 소득증대와 부담경감으로 주민들의 소비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6개 분야의 24가지 조치를 제기했다. 그중 여러가지 지원 및 봉사 조치들이 포함되여 있으며 관련 보조금 및 보조금 기준을 명확히 하여 출산과 양육을 보장했다.

<실시방안>은 국가 생육보조금, 길림성 둘째 및 셋째 자녀 출산 장려, 변경 마을 출산 장려 및 아동 양육 보조금 지급 작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고 명확히 했다. 보편혜택 보육봉사 발전을 지지하기 위해 차액보조 공립 보육봉사기구에 대해서는 장춘시 도시구역에서 자녀 1인당 년간 2400원, 기타 지역에서는 자녀 1인당 년간 1800원을 지원한다. 경비자급류형의 공립기구와 보편혜택 민영보육봉사기구에 대해서는 장춘시 도시구역에서 자녀 1인당 년간 3600원, 기타 지역에서는 자녀 1인당 년간 2400원을 지원한다. 사회구역 상감식 보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2025년에는 지구급시를 단위로 사회구역봉사센터의 상감식 보육봉사 시범사업을 전면적으로 진행하며 장춘시에서는 가정보육지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소아과 봉사의 해 행동을 전개하고 아동 계절성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조건이 갖춰진 공립종합병원을 조직하여 소아과문진시간을 연장하고 소아과 왕진의사를 추가 배치하는 등 방법을 통해 관할 지역내 아동환자의 진료수요를 보장한다.

/길림일보

编辑:최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