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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재한 외국인 법률 지원의 최전선에서

유경봉 길림신문 2025-04-28 11:00:34

─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만나다

최필재 변호사

4월의 어느 오후, 한국 서울 지하철 대림역 8번 출구 린근에 위치한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에서 최필재변호사와 김용화변호사 등 임직원들을 만났다. 이곳은 지역내 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 상담과 조력을 주로 제공하고 있는 로펌이다.

인터뷰는 단순한 사무소 소개를 넘어 지역사회내 다문화 공동체에 실질적인 법률써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들의 실무경험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대림동이라는 공간이 지닌 사회 문화적 특성과 법률수요의 련결점을 어떻게 고민해왔는지를 듣는 것은 법조인의 역할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였다.

최필재변호사는 현재 한국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주 및 비자 전문변호사’,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여 활동하고 있다. 2005년 서울 강남구에서 ‘법률사무소 재유’를 개소하며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시작한 그는 2008년에는 법률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법무법인 재유’로 전환하여 체계적인 법률써비스 기반을 구축했다.

2014년에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를 설립하였으며 재한 중국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 및 사건수행에 지속적으로 관여해왔다. 현재까지 11년 이상 대림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이주민 커뮤니티와의 현장 밀착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사회 법률수요에 주목한 대림동 분사무소 개소 이야기

최필재변호사가 대림동에 분사무소를 개설한 데는 명확한 리유가 있였다. 대림동은 재한 중국조선족들이 가장 밀집해있는 지역중 하나로 이주민들이 겪는 법률적 문제는 단순히 법률지식의 부족에서 그치지 않는다. 언어적 장벽, 문화적 차이, 한국 제도에 대한 낮은 리해도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함께 작용해 법률 접근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인터뷰를 받고 있는 재유 대림분사무소 임직원들.

최필재변호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현장 가까이에서 직접 소통하고 일상적인 법률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대림동에 분사무소를 마련했다.

그는 대림동 분사무소가 단순한 법률상담 창구를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법률문제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길 바란다고 말한다. 지금도 분사무소는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사전 상담을 통해 제도적 절차를 안내받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재한 중국 조선족 사회와의 실질적 련결고리, 언어기반 전문인력 배치

대림분사무소는 법률써비스 제공 시 언어장벽을 낮추기 위한 인력구성을 일찍부터 고민해 왔다. 현재 사무소에는 중국 사법시험에 합격한 중국 국적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중한 전문 통번역 자격을 갖추고 법률용어에 대한 리해도 역시 높은 편이다.

중국인 직원들은 한국내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마쳤으며 박사과정 재학중인 인력도 포함되여 있어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모두 안정적인 소통이 가능하다. 또한 대만 류학경험이 있는 한국인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어 중화권 문화 및 언어에 대한 다면적 리해를 바탕으로 민감한 법률상담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인력구성은 단순한 언어 지원을 넘어 법률적 리해와 문화적 소통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상담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내담자들은 모국어를 기반으로 한 설명과 함께 한국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를 받음으로써 보다 정확한 리해를 바탕으로 법률대응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주민 법률지원 현장에서 마주한 구조적 어려움

법률사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크게 다가온 과제중 하나는 ‘신뢰’이다. 초기에 사무소를 찾는 이들 중 상당수는 변호사에 대해 기본적인 의구심을 가진 상태였다. 자신의 상황을 리해받을 수 있을지, 법률적으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지에 대한 불안은 언어·문화적 차이뿐 아니라 과거의 부정적 경험에서 비롯된 경우도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최필재변호사는 의사소통 이전에 신뢰 형성이 선행되여야 한다는 점을 실감하게 되였다고 말한다. 그는 의뢰인의 립장을 충분히 듣고 사건의 맥락과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현실적인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일회성 상담을 넘어 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정보 제공을 통해 ‘신뢰 기반의 실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현장에서 체득해온 것이다.

특히 신뢰는 단기간에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의뢰인이 안심하고 법률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절차와 법률적 판단과정을 성실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는 앞으로도 성실한 설명과 책임있는 조력을 통해 의뢰인과 커뮤니티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실제 사례로 본 이주민 법률문제의 복합성

재한 중국 조선족 관련 사건 중에서도 인상 깊은 사례로는 변호사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당한 피해자의 사건이 있었다. 중국에 거주중이던 A씨는 한국에서 사촌동생이 사기 혐의로 체포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급히 지인 B씨를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약 2,000만원(한화, 이하 동일)을 ‘변호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요구했고 A씨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금액을 송금하게 된다.

이후 실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약 500만원, 합의금은 200만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금액의 용처는 불분명한 상황이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사용 내역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반환 판결을 내렸다.

소송 이후에도 자발적인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까지 이어졌고 약 1,290만원 상당의 피해 금액이 회수되였다. 이 사건은 단순한 채권 반환을 넘어 한국내 체류경험이 부족한 외국인이 법적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최필재변호사는 “해외에서 발생한 법률적 위임 구조 속에서 정보의 비대칭과 불신을 악용한 사례였으며 향후에도 이주민 대상 법률사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제공과 절차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플래트홈 시대, 법률정보의 신뢰성과 책임성

최근 온라인을 통한 법률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플래트홈을 통해 법률정보를 접하고 상담까지 진행하는 방식은 접근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도 있다.

특히 상담을 제공하는 주체가 실제로 ‘자격을 갖춘 한국 변호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사례에서는 정식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자신을 전문가처럼 소개하거나 중개업체가 변호사를 련결해주는 방식으로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법률상 금지된 행위다.

광고 규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를 내세워 법률상담을 제공하거나 변호사 사건을 알선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단순한 금전손실을 넘어 사건처리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상담을 받을 경우, 상담자의 이름과 자격 여부, 소속 법률사무소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다.

사건 너머, 진심이 닿는 순간들

변호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억울한 상황에 놓였던 의뢰인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였을 때이다. 특히 언어와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들이 처음에는 막막하고 불안한 심리를 안고 사무실을 찾았지만 사건이 마무리된 후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는 인사를 건넬 때, 그 한마디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법률지원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든다고 한다.

이처럼 법률써비스는 단지 분쟁해결이나 법률절차의 대리 그 이상이며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법이 사람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다.

외국인 의뢰인의 경우, 낯선 제도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는 것만으로도 큰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위해 법률용어를 가장 리해하기 쉬운 언어로 풀어주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현장에서 강조되고 있다. 최필재변호사는 “한 사건의 해결 그 자체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 신뢰와 리해를 만들어 가는 일이 더 오래 남는다.”고 덧붙였다.

‘이주·비자 전문변호사’의 활동 범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주 및 비자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들은 특정 국적의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이 분야의 전문 등록은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에 체류중인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주, 체류, 귀화, 비자 발급 및 갱신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법률써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변호사들은 실무경험과 전문성 외에도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리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상담능력 역시 요구된다. 이를 위해 최근 대림동 분사무소에는 영어, 독일어, 이딸리아어가 가능한 김용화변호사가 새롭게 합류했다. 김용화변호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법학전문석사 과정을 이수했으며 현재 다국적 고객과의 상담에서 실질적인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대상 법률지원이 특정 커뮤니티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국적과 언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가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실무 현장에서는 앞으로도 한국 내 체류 외국인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안내와 실질적 상담이 균형있게 제공되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억되고 싶은 법조인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길

인터뷰의 말미에서 최필재변호사는 자신이 어떤 법조인으로 기억되길 바라는지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그는 화려한 타이틀이나 결과보다 어려움 속에서 먼저 떠오르는 이름, 끝까지 곁에 있는 존재로 남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말한다.

법률써비스는 단순히 법률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겪는 언어, 문화, 제도적 장벽의 복합성을 리해하려 노력해왔다. 그는 “적어도 법률적인 부분만큼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최필재변호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더 많은 지역에서 외국인과 이주민들이 제도 안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그는 향후 한국 내 주요거점을 넘어 국경을 초월한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구상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단순히 사건을 수임하는 전문가를 넘어 제도밖에 있던 사람들을 련결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다리가 되고 싶다는 그의 다짐에서 법률가로서의 진정성과 사명감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길림신문》 해외판 박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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