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미성년자보호조례>가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는데 총 43조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했다.
학교는 국가 법정 휴가일, 휴식일 및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점유해서는 안되며 의무교육단계의 미성년 학생을 상대로 집단 보충수업을 조직하여 학습부담을 가중시켜서도 안된다.
학교는 학생괴롭힘 행위를 초래할 수 있는 각종 잠재적 위험을 엄격히 배제 조사하고 제때에 제거해야 한다.
학교, 유치원은 교직원과 미성년자 교제 행위 준칙, 학생 기숙사 안전관리 규정, 영상 모니터링 관리 규정 등 제도를 건립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그 누구든 학교, 유치원과 기타 미성년자가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공공장소에서 흡연하거나 음주해서는 안된다.
/인민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