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군에 강제징용된 일부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야스쿠니신사가 동의없이 합사(合祀)한 조상 위패 철거 및 일본정부와 야스쿠니신사에 88억원(한화,인민페로 약 42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한국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이날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 10명의 한국 군인 및 군속 유족이 원고로 나서 야스쿠니신사가 사망자 이름과 사망 날자가 기재된 ‘제신(祭神) 명부’와 ‘제신명표(名票)’에서 그들 조상의 이름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일본군에 강제징용된 한국인 희생자 유족이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문제를 두고 한국 법원에 제기한 첫 소송이다.
소송 대리인단은 야스쿠니신사 합사는 유족들에게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닌, 희생자를 침략전쟁 미화 서사 틀에 편입시키는 가해 행위로 자기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는 유족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은 일본정부가 한국인을 강제징용해 전쟁에 참가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야스쿠니신사에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해 유족의 인격권, 종교신앙 및 량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야스쿠니신사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4명의 A급 전범이 합사되여있는데 이는 일본군국주의가 대외침략전쟁을 일으킨 정신적 도구이자 상징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된 2만여명의 한국인 역시 이 신사에 합사되였다. 관련 상황이 1990년대에 폭로된 후 희생자 유족들은 일본 법원에 합사 취소 소송을 두차례 제기했으나 모두 ‘소송 시효 초과’ 리유로 기각되였다. 올해 9월 6명 유족이 다시 일본 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