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생건강위원회 판공청은 11월 4일 <성인 건강검진 항목 추천 지침(2025년판)>을 발표했다. 그 취지는 건강검진 행위를 더욱 규범화하고 수검자의 건강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지침에 따르면 건강검진은 의학적 수단과 방법으로 수검자의 신체를 검사하고 건강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질병의 징후와 건강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 진료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직업 건강검진, 종사자 건강검진, 입학, 입대, 결혼등록 등 국가가 규정한 특별건강검진, 기본공공위생써비스 항목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임신전 출산 건강검진, 특별 질병의 선별 및 보편적 조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지침은 18세 이상 성인의 건강검진에 적용된다.
지침에는 주로 건강검진 자가진단 설문지, 기본검진 항목, 만성질환 위험 선별 항목이 포함된다. 그중 건강검진 자가진단 설문지는 개인의 기본 정보와 과거력 및 가족력, 생활습관 정보, 정신건강상태 등을 포함하여 수검자의 기본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의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건강검진 항목은 신체검사, 실험실검사, 보조검사 등 건강기록부 구축의 기초가 되여 후속 건강관리를 위한 핵심 지원을 제공한다. 만성질환 위험 선별검사 항목은 기본검진 항목과 건강검진 자가진단 설문지를 결합하여 심뇌혈관질환, 흔한 악성종양, 만성호흡기질환, 당뇨병 등 질병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만성질환 선별검사 및 조기진단, 조기치료 방안 등에 따라 추가한 개인화 심층검사 항목이다. /인민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