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한국 수원지방법원은 한국 대통령 이재명의 대조선 송금 사건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재명이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은 이날 이재명과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쌍방울그룹 회장 김성태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뢰물) 및 뢰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를 맡았던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이화영과 함께 김성태에게 경기도가 조선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딸라와 도지사의 조선 방문비 300만딸라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2024년 6월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
이재명은 검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에서 경기도정부를 대신해 조선에 송금하라고 요구한 것은 자신의 정치생명은 물론 개인생활까지 파괴할 만큼 중대한 범죄이자 반국가적 행위라며 본인과 경기도정부가 이처럼 아무런 리득도 없는 범죄를 저지를 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 이전에 기소돼 재판중인 사건은 총 5건이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6월 9일자 추정), 대장동 사건(6월 10일자 추정), 경기도 법인카드 류용 의혹(7월 1일) 등 3개 재판은 대선 이후 해당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중단됐고 위증교사 사건 2심은 대선전인 지난 5월 12일 추정된 이후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