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농안현 피징용지 농민 기본양로보험 납부 보조금 실시방법>이 발표되였는데 조건에 부합되는 피징용지 농민들에게 기본양로보험 납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피징용지 농민의 기본양로보험 납부 보조금은 1인당 매년 1,000원으로 15년간 보조해주며 도합 1만5,000원의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