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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부문은 6월 5일 통지를 발표하여 2025년말까지 전국적으로 산부인과 의료써비스를 전개하는 3급 의료기구 전부가 ‘무통’분만 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2027년까지 산부인과 의료써비스를 전개하는 2급 이상 의료기관 모두 ‘무통’분만 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