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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내란특검법〉 통과

한국 전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발동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내란특별검사법〉(내란특검법)이 5일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건희특별검사법〉(김건희특검법)도 함께 통과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발의한 〈내란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였지만 같은 해 12월 31일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묵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표결에서도 통과되지 않아 자동 페기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1월 다시 〈내란특검법〉을 발의하였으나 최상묵은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뒤 4월 국회에서 또다시 표결에 부쳤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한편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녀사가 주가 조작에 련루되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김건희특검법〉을 발의하였다. 해당 법안은 같은 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2024년 1월 당시 대통령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후 야당은 같은 해 9월 다시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법안은 국회 통과와 대통령(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야당의 재상정, 국회 부결 등의 과정을 여러차례 반복하였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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