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위 12기 5차 전원회의에서는 인삼산업의 고품질 발전 기제 전문 항목을 구축하고 인삼시장의 신용체계, 인삼 규범화 재배체계, 인삼 정밀가공 산업체계, 인삼브랜드 마케팅체계를 건전히 하여 ‘길림·장백산 인삼’의 황금간판을 빛내야 한다고 제기했다.
통화시는 길림성의 인삼 주요 생산지로 2023년 인삼 종합생산액이 350억원에 달해 전 성의 절반을 차지했다. 인삼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통화시 당위와 정부는 끊임없이 개혁을 심화하고 새로운 조치를 모색했다.
인삼 재배에 적합한 토지를 등급에 따라 획분
토양은 인삼의 품질과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통화시는 자원과 환경의 수용 능력과 산업 발전의 현실적인 요구에 기초하여 인삼 재배에 적합한 림지 자원의 계획과 관리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인삼 재배에 적합한 림지를 ‘3급 9등’으로 획분했다. 통화시 범위내에서 림지자원의 전면 조사 사업을 전개하여 총 3,035개의 토양 표본을 채집하고 농페물과 중금속 등 지표를 검측했다. 길림인삼연구원은 데이터 분석과 연구를 통해 ‘통’자와 ‘천지인’, ‘갑을병’을 결합하여 인삼 재배에 적합한 림지를 ‘통천갑등’과 ‘통천을등’, ‘통천병등’, ‘통지갑등’, ‘통지을등’, ‘통지병등’, ‘통인갑등’, ‘통인을등’, ‘통인병등’ 등 9개 등급으로 나누어 인삼산업의 고급화, 차별화 발전을 위해 기반을 다졌다.
통화시는 토지 조건과 토양 청정도 조사 결과에 근거해 지방 기준인 〈인삼 재배에 적합한 림지 등급별 통칙〉을 제정했는데 이는 인삼산업의 고급화, 차별화 발전을 보장하고 ‘인삼 판매가격이 저평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으로서 인삼 재배 농가와 가공기업이 제품 품질을 더욱 중시하도록 하고 소비자들에게 더욱 명확하고 투명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데 그 취지를 두었다.
땅에 심은 인삼, ‘클라우드 플래트홈’에서 재배
통화시는 인삼산업의 디지털화와 스마트화 발전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전통산업의 형태 전환과 고도화를 추진했다. 이로써 5대 계렬, 800여종의 인삼제품을 개발, 생산했는데 인삼산업의 생산가치가 100억원을 돌파했으며 과학기술 혁신 성과는 실험실로부터 생산 설비로 성공적으로 옮겨져 더 넓은 시장에로 진입했다. 통화시는 인삼산업의 디지털화, 데이터 시각화, 제품 추적 가능성을 다그쳐 추진하기 위해 1,640만원을 투자해 인삼 전반 산업사슬의 디지털화 플래트홈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플래트홈은 동북지역 최초의 특색 농업 전체 산업사슬의 플래트홈이자 전국 최초의 위성 원격탐지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플래트홈 대상으로서 현지 인삼 총생산액, 총생산량, 총 재배면적 및 림지, 삼령 등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현과 향의 2급 련결을 실현하고 인삼 전반 산업사슬의 발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 대상이 건설되면 플래트홈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차세대 정보 기술 수단을 통해 인삼 재배, 가공과 판매에 대한 전반 과정 모니터링을 실현하고 산업 정보, 발전 상황, 발전 추세에 대해 다차원 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이는 통화시 인삼산업 전환 발전 건설의 ‘지능 중추’일 뿐만 아니라 인삼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신질 생산력으로 될 것이다.
인삼산업 보호법 제정
통화시 인삼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인대 상무위원회와 시정부 관련 부문은 1년간의 깊이있는 조사연구를 거쳐 특별조례인 〈통화시 인삼산업 고품질 발전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인삼산업 발전중의 문제에 직면하여 제도 혁신을 통해 산업 발전을 제약하는 난제를 해결하고 인삼문화를 계승하며 인삼의 품질을 높이는 데 취지를 두었다.
〈조례〉는 통화시 지역내에서 인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브랜드를 육성, 보호하며 인삼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촉진하는 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인삼산업이 직면한 구체적인 도전, 례를 들면 토지 개량과 륜작, 림시동원(简易动员), 브랜드 창설과 감독관리에 대해 조례는 일련의 해결방안을 제기했다. 인삼 중복 재배의 토지를 개선하고 삼곡륜작 등 과학적인 재배 방법을 보급하며 인삼을 식품과 약품 개발에 사용하고 응용 분야를 넓히는 것을 장려한다. 인삼 브랜드 건설을 지원하고 기업과 농가를 도와 유명 브랜드를 육성하여 인삼제품의 품질 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제한된 인삼 재배 토지자원의 사용을 규범화하여 인삼의 품질 안전을 확보한다.
〈조례〉를 통해 통화시는 법률 차원에서 인삼산업의 발전을 규범화하고 제품 품질의 안전우환을 제거하며 토지자원 관리를 최적화하여 인삼의 품질과 브랜드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조례〉는 통화시의 인삼산업에 전면적인 법률적 기틀을 제공했으며 현재 존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고품질 발전에도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