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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원 학령전교육 업종 종사 금지

11월 8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학령전교육법〉을 표결로 통과했다. 이 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학령전교육법에서는 유치원 교사나 기타 직원이 아동을 대하는 세가지 정형이 있을 경우 처벌하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소한다고 명확히 했다.

첫째, 아동을 체벌하거나 변칙적으로 체벌한 경우;

둘째, 아동을 차별, 모욕, 학대, 성적 침해를 한 경우;

셋째, 직업 도덕규범을 위반하거나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손상시켜 불량한 후과를 초래한 경우이다.

또한 유치원에서 원장, 교사, 보육사, 위생보건 인원 및 기타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교육, 공안 등 관련 부문에 지원자에게 학대, 성적 침해, 성희롱, 유괴, 폭력상해, 마약, 도박 등 불법범죄 기록이 있는지 조회해야 하며 상술한 행위 기록이 있거나 알콜 중독 또는 교사의 품위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등 기타 아동의 신체적 및 정신적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발견되면 채용할 수 없다.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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