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일 기자회견을 소집하고 새로 출범한 학령전교육법을 해독했다. 교육부 해당 책임자는 학령전교육법은 학령전교육의 공익 보편 혜택 속성을 명확히 하고 학령전교육 보장 기제를 진일보 건전히 했다고 소개했다.
교육부 기초교육사 해당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학령전교육법은 학령전교육은 정부 투자를 위주로 하고 가정에서 교육 원가를 합리적으로 부담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제를 규정했는바 학령전 교육에 대한 재정 투입, 재정 보조 경비의 분담 기제를 명확히 하고 학령전교육의 보장 기제를 진일보 건전히 했다.
네티즌들은 ‘교육법의 출범은 유치원이 국가팀으로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느냐’고 묻는데 공익 보편 혜택은 도대체 무슨 뜻일가? 공짜를 의미할가?
전문가의 해독을 들어보자.
천진사범대학 교수 량혜연: ‘공익 보편 혜택’이란 정부에서 학령전교육 투입의 대부분을 분담하고 학부모가 합리적인 비용을 통해 일부를 분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익’은 ‘공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학령전교육 재정투자를 늘여 학령전 어린이 가정의 교육 원가를 점차 절감하는 것이다.
물론 학령전교육법은 조건이 허락되는 지역의 무료 학령전교육 실시를 격려하지만 각지 재정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이는 강제적 요구 사항이 아니며 무조건 공짜인 것이 아니다.
교육부에서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우리 나라 학령전교육 보편 혜택성 비률은 이미 90.8%에 달했다. 즉 90.8%의 유아 가정에서 매우 저렴한 등록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학령전교육법은 학령전교육이 정부를 위주로 운영되지만 이로써 유치원이 ‘국가팀’으로 되였음을 의미하지 않고 공립 유치원이든 사립 유치원이든 학령전 아동에게 보편 혜택성의 학령전교육 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실제로 국가 재정의 투입과 보조금이 있으며 정부가 책임을 진다.
/인민넷-조문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