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는 11월 8일 〈중화인민공화국학령전교육법〉을 표결로 통과했다. 이 법은 총 9장 85조로 이루어졌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근년간 경제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 나라 학령전교육 자원의 투입, 학령전 아동 유치원 입학 비률, 유치원 교직원 대오 전반적 자질 등이 뚜렷하게 향상되였다.
현재 우리 나라는 학령전교육 발전 경험을 체계적으로 총결하고 장기적인 실천을 거쳐 검증받은 성숙된 수법을 법률 규정으로 상승시켜 우리 나라 학령전교육 사업 개혁 발전을 가일층 확인하고 공고히 하고 인솔하며 법에 따라 유익한 경험 성과를 보급하고 확장하는 것이 시급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공익과 보편적 혜택 기조를 견지하면서 학령전교육법은 학령전교육 발전은 정부의 주도를 견지하고 정부의 설립을 위주로 하며 보편 혜택성 학령전교육 자원을 힘써 발전시킨다고 제기했다.
학령전교육법은 ‘학령전 아동’이라는 장을 전문적으로 설치하여 학령전 아동의 권익 보호에 대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규범을 했는바 학령전 아동은 생명 안전과 심신건강이 존중받고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을 권리, 법에 따라 평등하게 학령전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령전교육법은 유치원은 보육과 교육이 상호 결합된 원칙을 견지하면서 모든 학령전 아동을 상대로 개체 차이를 주목하면서 좋은 습관 양성을 중시하고 적합한 생활과 활동 환경을 창조하여 학령전 아동의 심신이 건강하게 발전하는 데 유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령전교육 ‘소학교화’ 문제에 대해 학령전교육법은 유치원은 소학교화 교육 방식을 취하면 안된다고 명확히 했고 동시에 소학교는 수업 표준에 따라 무기초 교수를 견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학령전교육법은 정부 재정 투입을 증가하고 보육 교육 활동을 과학적으로 실시하며 유치원 주체책임을 강화하는 등 방면에서 규정을 했으며 불법행위의 법률 책임을 규정했다. 관련 부문, 단위와 개인은 사상 인식을 가일층 향상시키고 법률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면서 학령전교육법을 실제적인 곳에 시달하고 기층에 착지시켜야 한다.
/인민넷-조문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