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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병 새 규정:

‘광동식 땅콩소 월병’ 반드시 이 5가지 견과류 들어가야

추석맞이 월병제품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4월 1일부터 실시된 신판〈월병품질통칙〉국가 기준이 체현됨을 류의할 필요가 있다. 통칙은 월병의 제작, 명명 등에 대해 보다 표준화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례를 들면 련밥소(莲蓉)월병 또는 대추소 월병은 조제 방법에 따라 계산하면 기름, 설탕, 물 등 재료와 식품첨가제를 제외하고 련밥 (또는 대추) 첨가량이 총 중량의 60% 이상이여야 하며 기타 과일류 종류의 월병소중 과일의 전체 첨가량은 20% 이상이여야 한다. 과일맛 첨가제로 제작한 월병은 ‘XX맛 월병’이라고 해야지 과일 이름을 앞세워 ‘XX월병’이라고 해서는 안된다.

상가 선택 신중히

월병 구매 시 허가서류를 완전하게 구비한 경영주체를 선택하고 온라인으로 구매한다 해도 해당 허가서류, 제품 홍보 및 써비스 약속 등을 확인해야 하며 가능한 한 정규적인 쇼핑몰, 슈퍼마켓 또는 신용도가 높은 전자상거래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판촉 행사에 이끌리지 말고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월병을 맹목적으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전통 브랜드 월병 구매 시에도 공장 및 주소를 주의깊게 확인하고 브랜드를 옳바르게 구매해야 한다.

월병 이름의 함의 분간하기

통칙에 따르면 ‘광동식 땅콩소월병’은 호두, 아몬드, 올리브씨, 해바라기씨, 참깨를 사용해야 하고 기타 견과류로 그중 한가지 혹은 몇가지를 대체할 경우 ‘광동식 견과류 월병’ 혹은 ‘땅콩소 월병’이라고 명명해야 한다. 5가지 견과류를 초과한다면 ‘견과류 월병’ 혹은 ‘6가지 견과류 월병’, ‘7가지 견과류 월병’이라고 해야 한다.

통칙은 또한 전보다 월병 겉 원료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명했다.

상품 라벨 자세히 확인하기

월병을 구매할 때 포장의 완전성을 확인해야 하는바 손상, 팽창, 공기가 새는 등 현상이 없어야 하며 제품 라벨에 제품명, 제조업체 및 주소, 생산일자, 류통기한, 성분, 보관조건, 식품생산허가번호 등 정보가 표시돼있는지 여부를 주의해야 한다. 알레르기물질 정보, 적절한 섭취량 및 부적합한 군체 등에 대한 알림정보에도 주의해야 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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