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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중국내 숙박 편의 한층 촉진

최근 상무부 등 7개 부문은 공동으로 <고수준 대외개방을 위해 봉사하고 외국인의 숙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약간한 조치에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했다. 통지는 합법적 운영, 접대 능력 향상, 업계 자률 강화, 플래트홈 역할 발휘, 등록관리 최적화, 써비스 경로 원활화, 지불 편의성 향상, 우호적 분위기 조성 등 8가지 방면에 중점을 두고 외국인의 국내 숙박 편의를 더욱 촉진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지방 관련 부문 및 네트워크 운영 플래트홈은 자격 요구 사항을 문턱으로 숙박업 운영자의 외국인 숙박 접대를 제한해서는 안되며 네트워크 운영 플래트홈 및 숙박업 운영자는 규정을 위반하고 대외에 외국인 숙박비 접대에 관한 정보를 발부해서는 안된다.

◆ 숙박업 경영자에 대한 교육 및 그들의 써비스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업계의 자률성을 강화하며 경영행위가 법률법규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규범에 부합되도록 확보한다.

◆ 네트워크 운영 플래트홈의 책임을 다지고 입점업체의 정보공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 외국인 숙박 등록에 대한 숙박업 운영자의 관리써비스 업무를 더욱 최적화하고 정보 채집 항목을 간소화하며 교육관리 우선을 견지하고 포용적이고 신중한 법집행을 실시한다.

◆ 외국인 소통 써비스 경로를 개선하고 숙박 분야의 지불 편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량호한 외국인 관련 써비스 환경을 조성한다.

다음 단계에 상무부는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외국인 숙박 편의를 위한 관련 조치의 시행을 지도하고 외국인에 보다 편리하고 우호적인 숙박환경을 제공하며 고품질 개방 및 고품질 발전을 위해 더 나은 써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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