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연대표: 가정폭력의 경우 리혼숙려기간 적용 제외해야
유경봉 인민넷-조문판 2026-03-06 14:04:31
최근 전국인대 대표이며 섬서성녀성련합회 부주석이며 전국부녀련합회 권익부 겸직부부장인 방연(方艳)은 〈민법전〉에 규정된 30일간의 리혼숙려기간은 모든 협의리혼 상황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리혼 합의를 달성한 경우에도 리혼숙려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리혼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번복, 위헙보복 등 2차피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숙려기간을 피하기 위해 종종 소송리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리혼소송은 사건 접수, 증거 제출, 심리 등 여러 단계가 존재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번거롭다. 따라서 가정폭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리혼숙려기간제도의 합리성과 적용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방연은 립법, 증거인정, 절차 최적화, 지원보장 등 면에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례하면 제때에 〈민법전〉을 수정하고 시범사업을 탐색하며 믿고 사용할 만한 증거목록과 검증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기관단위의 데이터 공유 통로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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