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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정위원: 12세 이하 조수석 탑승 금지 건의

유경봉 인민넷-조문판 2026-03-06 14:04:20

최근, 전국정협 위원이며 중경변호사협회 감사장이며 중경정승변호사사무소 주임인 팽정(彭静)은 어린이 승차피해를 줄이기 위해 승용차 어린이 안전좌석, 부스터시트(增高垫) 등 안전구속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 어린이안전좌석 실제사용률은 여전히 낮다며 그는 어린이 도로교통안전 관련 법규를 한층 더 보완하고 어린이 안전구속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건의했다.

팽정은 〈도로교통안전법〉을 개정할 때 12세 이하 또는 키가 140센치메터 이하인 어린이가 승용차에 탑승할 때 반드시 새로운 국가기준에 부합하는 어린이 안전구속시스템을 사용하고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조수석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건의했다.

동시에 어린이 도로교통 집법세칙을 세분화하고 전국의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며 관련 집행지침을 출범할 것을 건의했다.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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