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 중국인이 참여한 ‘불법택시’ 사고로 외국인 관광객 사망
유경봉 길림신문 2025-08-18 14:03:18[유기자의 법률도우미](40)
재한 중국인이 참여한 ‘불법택시’ 사고로 외국인 관광객 사망
—한국에 무비자 입국하는 중국 단체관광객, 법률 인식 각별히 필요
2025년 4월 10일, 한국 KBS방송은 자가용 공항 픽업(接送)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2월, 한 재한 중국인 운전자가 한국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승객을 픽업한 뒤 서울로 향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여 차량에 탑승한 필리핀 국적 관광객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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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운전자는 려행사 대표 등과 함께 총 63명으로 구성된 조직의 일원으로 이들은 9개월 동안 한국에서 400회 이상 불법영업을 하여 부당리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에서 53명이 중국 국적 운전자였으며, 한국 경찰은 이들을 「려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률이 명확히 금지하는 ‘불법 유상운송’
이번 비극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한국에서 택시 영업면허 없이 금전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행위가 한국 「려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불법 유상운송에 해당하고 관광·류학 비자 등 취업이 금지된 체류 자격자가 이를 할 경우 불법취업으로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한화, 이하 동일) 이하 벌금, 나아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강제퇴거와 입국금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한국 법률이 엄격히 금지하는 위법행위의 결과이다.
무시할 수 없는 안전 위험
수사 결과, 대부분의 해당 차량은 정식 영업용 보험에 가입되여있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와 승객 모두 보험보상이나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번에 사망한 필리핀 국적 관광객 역시 차량이 불법영업 차량임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탑승했다가 목숨을 잃게 되었다.
한국 려행 시 법률인식 필요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 최필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최근 한국이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더 많은 중국인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려행전 반드시 현지 법률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합법적인 택시, 공항철도, 리무진 뻐스 등 정식 교통수단을 리용해 안전하고 법적인 위험이 없는 려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순간의 편의나 저렴함을 위해 불법 행위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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