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무면허운전한 두 남자, 전부 행정구류
리전 길림신문 2025-06-23 11:01:16최근 길림성공안청 교통관리총대 고속도로길림지대 순찰6대대 경찰들은 매하구남(梅河口南) 수금소에서 직무수행중 길A7G*** 소형 자동차 한대가 반복적으로 운행하다가 서는 등 의심스러운 행적들이 유난히 눈에 띄였다.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 양모와 조수석의 송모 두사람 모두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했으며 두사람 모두 차량을 운전한 충격스러운 사실이 확인되였다.
료해에 따르면 양모와 송모는 동네 친구로 그날 함께 놀러 나온 참이였다. 양모는 “조금만 운전하면 문제 없겠지.” 하는 요행심리로 시동을 걸었고 송모는 말리기는커녕 “번갈아 운전하면서 즐기자.” 고 제안했다.
결국 경찰은 법에 따라 송모와 양모에게 각기 벌금 2,000원과 행정구류 5일의 처벌을 내렸다. 이 처벌결과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법의 무관용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요행심리로 법의 제재를 피하려는 모든 행위는 최종적으로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고속도로 교통경찰은 광범한 군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차량 운전은 반드시 해당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에야 가능한바 절대 요행심리를 가져서는 안된다. 자신과 타인의 생명안전 그리고 모든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교통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무면허운전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모두가 상호 감독하여 무면허운전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교통경찰에 신고하여 공동으로 안전하고 질서정연하며 원활한 도로교통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리전기자
编辑:정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