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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환전활동 종사하는 중국인 류학생, 이런 점에 주의해야!

유경봉 길림신문 2025-06-10 17:58:25

[유기자의 법률도우미](30

한국에서 환전활동 종사하는 중국인 류학생, 이런 점에 주의해야!

이번 기 [유기자의 법률도우미]는 최근 재한 중국류학생들이 환전 관련 범죄에 련루되여 처벌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이런 경우가 원천 차단되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현재 한국 경기대학교에서 정치법학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중국인 류학생 리현의 경고성 칼럼을 다음과 같이 전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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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불법 외환거래, 특히 보이스피싱과 련계된 외환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더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 한국에 체류중인 많은 중국류학생을 비롯한 화교들 역시 점차 인식하고 있는 사실은, 단순히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받아주거나, 현금을 인출해주거나, 자신의 은행카드를 빌려주거나, 환차익을 노리고 거래에 개입하는 행위조차도 심각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설마 나까지 걸리겠어?”라는 요행심리를 갖고 있다. “한국에서 일이 터지면 그냥 중국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 그러면 안전하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며 위험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해외는 정말 법의 사각지대일가? 특히 해외에서 불법 외환거래에 가담하거나 불법 자금의 흐름을 도운 경우, 중국으로 도피하면 정말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가? 그에 대한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다!”이다.

필자 역시 한국의 변호사사무소에서 10여년간 풍부한 실무 연수와 연구를 진행하며, 또 한국에서 정치법학 박사과정 재학중인 중국류학생으로 많은 사례를 직접 목격해왔다. 중국류학생들이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소한 리익을 쫓다가 큰 것을 잃고 단 한순간의 선택으로 캠퍼스에서 교도소로 직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스스로 자신의 유망한 미래를 끊어버린 셈이다.

더 많은 중국류학생들이 같은 비극을 겪지 않도록, 그들이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꿈을 실현하는 데 이 글이 경종이 되기를 바란다.

불법 외환거래 행위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제4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외환을 무단으로 매매하거나 변칙적으로 외환을 사고팔거나 외환을 되팔거나 또는 불법적으로 외환거래를 중개하여 거래금액이 큰 경우, 외환 관리기관은 위반자에게 경고를 주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반금액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 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30% 이상 해당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한국에 있는 중국류학생이 중국에서 인민페를 수취하고 한국에서 한화를 지급하거나 반대로 한국에서 한화를 수취하고 중국에서 인민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차익을 취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불법 외환거래에 해당한다.

해외는 결코 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다: 최고인민검찰원·국가외환국 전형 사례 발표

2023년 12월 27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과 국가외환국은 외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적인 위법사례 8건을 공동 발표했다. 이들 사례는 특히 국경 간 ‘맞교환형’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중 한 사례에서는 조모씨 등 일행이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아랍련합추장국과 중국에서 외화를 인민페로, 또는 그 반대로 교환 및 지급해주는 써비스를 제공하며 외환거래를 벌였다. 이들이 취급한 환전금액은 총 4,385만원안(약 84억원 한화 상당)에 달하며 이를 통해 총 87만원(약 1억 6천만원 한화 상당)의 리익을 챙겼다.

이에 대해 절강성 항주시 서호구인민법원은 2022년 3월 24일, 조모씨에게 불법경영죄를 적용하여 유기징역 7년 및 벌금 230만원(약 4억 4천만원 한화 상당)을 선고했다. 조모씨 등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같은해 9월 5일 항주시중급인민법원은 항소 요구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처럼 해외에서 불법 환전 활동을 하더라도 중국에서 법적 처벌을 받는다. 설령 불법 외환거래의 총액이나 리익이 형사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불법리득 몰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다.

한국에서 불법 외환거래에 종사한 경우의 중국 내 처벌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25조 【불법경영죄】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불법 경영행위중 하나에 해당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하여 정황이 심각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벌금형에 처한다. 정황이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형을 병과한다.

(4) 기타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불법 경영 행위.

제7조 【속인관할권】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 중화인민공화국 령역밖에서 본 법이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본 법을 적용한다. 단, 본 법이 규정한 최고형이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무원 및 군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령역밖에서 본 법이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본 법을 적용한다.

〈외화를 사기 취득하거나 불법으로 매매한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3조

외환지정은행, 중국외환거래쎈터 및 그 분쎈터 외의 장소에서 외환을 사고팔아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하여 다음 각 호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불법경영죄로 처벌한다:

• 불법 외환거래 금액이 미화 20만딸라 이상인 경우;

• 불법소득이 인민페 5만원 이상인 경우.

〈자금을 불법으로 결제하거나 외환을 불법 매매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2조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외환을 되팔거나 변칙적으로 외환을 사고파는 등의 불법 외환거래 행위를 하여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하여 그 정황이 심각한 경우, 〈형법〉에 따라 불법경영죄로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한다.

제3조

불법으로 자금 결제 및 정산업무에 종사하거나 불법 외환거래를 하여 아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불법경영 행위의 정황이 심각하다.’고 인정한다:

• 불법 경영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불법 소득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또한 다음과 같이 불법 경영 금액이 250만원 이상, 또는 불법 소득 금액이 5만원 이상이면서 다음 네가지 상황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도 “정황이 심각한” 불법경영 행위로 인정한다:

(1) 과거 불법 자금결제‧정산 또는 외환 불법거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최근 2년 내에 같은 류형의 불법행위로 행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3) 자금의 흐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불법자금 추적 및 환수에 협조하지 않아 범죄수익을 회수하지 못하게 한 경우;

(4)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4조

불법으로 자금 결제 및 정산업무에 종사하거나 외환을 불법으로 매매한 경우, 아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는 ‘불법경영 행위의 정황이 특히 심각하다.’고 인정한다:

• 불법 경영 금액이 2,500만원 이상인 경우;

• 불법 소득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또한, 불법 경영 금액이 1,250만원 이상, 또는 불법 소득 금액이 25만원 이상이면서 제3조 제2항에 렬거된 네가지 상황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도 ‘정황이 특히 심각한’ 불법경영 행위로 인정한다.

불법 외환거래, 불법 자금 류입

자금이 사기, 도박 등 상위 범죄로부터 유래한 경우, 은행카드를 제공하여 자금을 수취하거나 인출하는 행위는 통상 다음과 같은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

자금세탁죄: 마약범죄, 조직폭력 성격의 범죄, 테러활동 범죄, 밀수범죄, 횡령‧뢰물 범죄, 금융관리질서 파괴 범죄,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발생한 범죄수익 및 그로부터 생긴 이익의 출처와 성격을 은페하거나 감추기 위하여 아래 행위중 하나를 한 경우, 범죄수익 및 그로부터 생긴 리익을 몰수하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1) 자금 계좌를 제공한 행위;

(2) 재산을 현금, 금융어음, 유가증권 등으로 전환한 행위;

(3) 계좌이체 또는 기타 결제 수단을 통해 자금을 이동시킨 행위;

(4) 국경을 넘어 자산을 이동시킨 행위;

(5) 기타 방법으로 범죄수익 및 그로부터 생긴 리익의 출처와 성격을 은페하거나 감춘 행위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91조)


정보네트워크 범죄 활동 방조죄: 타인이 정보네트워크를 리용하여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상태에서 인터넷 접속, 서버 호스팅, 네트워크 저장, 통신 전송 등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광고 홍보, 결제 정산 등 지원을 제공한 경우, 정황이 심각하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벌금을 부과한다.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87조의 2)


불법 외환거래 행위는 그것이 한국에 있는 기간에 발생했든, 중국으로 돌아온 후에 드러났든 법의 제재를 피할 수 없다. 해외는 결코 법의 밖이 아니며 일단 법의 금지선을 넘는 순간, 가벼우면 벌금, 무거우면 구속과 함께 인생에 큰 ‘흠집’이 생긴다. 한국에 있는 모든 중국류학생들이 이 점을 깊이 명심하고 어렵게 얻은 류학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순간의 요행심 때문에 평생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리현(한국 경기대학교 정치법학 박사연구생)


编辑:최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