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터넷정보화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10일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 써비스 관리 잠정 방법>(이하 <방법>)을 련합으로 공포했다. 이는 2026년 7월 15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방법>은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 써비스 제공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우선, 써비스 제공자는 국가 안전과 영예를 훼손하거나 국가 정권 전복을 선동하는 내용, 리용자의 자해나 자살을 부추기거나 이를 미화하는 내용, 언어폭력 등 인격적 존엄과 심리적 건강을 해치는 내용을 생성해서는 안된다. 이와 더불어 리용자에 지나치게 아부하거나 감정적 의존 및 몰입을 유도하여 실제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특히 이번 <방법>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된 강화 조치이다. 앞으로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 써비스 제공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가상 가족이나 가상 반려 등 이른바 가상적 친밀 관계 써비스를 일절 제공할 수 없다. 나아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에 기타 의인화 상호작용 써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나 법정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방법>은 이러한 내용적 규제에 그치지 않고 안전 평가, 알고리즘 등록, 인공지능 샌드박스 안전 써비스 플래트홈 구축 등 인공지능 써비스의 안전한 운영을 뒤받침할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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