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03版:량회특집 上一版 下一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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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정위원: 12세 이하 조수석 탑승 금지해야

최근, 전국정협 위원이며 중경변호사협회 감사장이며 중경정승변호사사무소 주임인 팽정(彭静)은 어린이 승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승용차 어린이 안전좌석, 부스터시트(增高垫) 등 안전 구속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 어린이 안전좌석 실제 사용률은 여전히 낮다며 어린이 도로교통안전 관련 법규를 한층 더 보완하고 어린이 안전 구속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건의했다.

팽정은 <도로교통안전법>을 개정할 때 12세 이하 또는 키가 140센치메터 이하인 어린이가 승용차에 탑승할 경우, 반드시 새로운 국가기준에 부합되는 어린이 안전 구속 시스템을 사용하고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조수석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건의했다.

동시에 어린이 도로교통 집법 세칙을 세분화하고 전국 통일의 기준을 마련하며 관련 집행 지침을 출범할 것을 건의했다.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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