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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표: 가정폭력의 경우 리혼 숙려기간 적용 제외해야

최근 전국인대 대표이며 섬서성부녀련합회 부주석이며 전국부녀련합회 권익부 겸직 부부장인 방염(方艳)은 <민법전>에 규정된 30일간의 리혼 숙려기간은 모든 협의리혼 상황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리혼 합의를 달성한 경우에도 리혼 숙려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리혼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번복, 위협보복 등 2차 피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숙려기간을 피하기 위해 종종 소송리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리혼소송은 사건 접수, 증거 제출, 심리 등 여러 단계가 존재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번거롭다. 따라서 가정폭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리혼 숙려기간 제도의 합리성과 적용 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방염은 립법, 증거 인정, 절차 최적화, 지원 보장 등 면에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례하면 제때에 <민법전>을 수정하고 시범 사업을 탐색하며 믿고 사용할 만한 증거 목록과 검증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기관단위의 데이터 공유 통로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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