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 저녁, 한국 전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사건’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한국 특검(특별검사팀)에 따르면 한국 법원은 이날 특검이 발부한 윤석열의 체포령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또한 6월 28일 오전 특검 조사에 출두할 것를 윤석열에게요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죄 저촉 협의 비상계엄 사건은 현재 특검에 넘겨져 후속 조사중이다. 특검은 앞서 윤석열이 줄곧 수사 요청을 거부해온 점을 감안해 강력한 수단을 통해 출두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6월 24일 윤석열에 대한 체포령장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특검이 체포령장을 신청한 후 윤석열측이 특검의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체포령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6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사건 발동에 대한 제8차 재판에 출석했다. 이는 〈내란특별검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특검이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넘겨받은 후 특검이 기소측으로서 처음 재판에 출석한 것이다.
/중앙방송총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