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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승학연’ ‘감사연’ 불법 개최와 참여 엄금

대학 입학 시즌을 맞이해 연변주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는 일전 당원간부와 공무원들이 ‘승학연’(升学宴) 또는 ‘감사연’谢师宴)을 불법적으로 개최하거나 이에 참여해 부당한 리익을 챙기는가 하면 규정을 어기고 접대하는 등 부정적인 풍조를 근절하고 청렴한 정치 생태를 조성하기 위한 규률요구 ‘6개 금지’ 내용을 발표했다.

규률요구 ‘6개 금지’ 내용에 따르면 ‘승학연’ 또는 ‘감사연’을 불법적으로 개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불법적으로 개최한 ‘승학연’ 또는 ‘감사연’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어떤 형식이나를 막론하고 소속 단위, 하급 단위 및 관리·봉사 대상자를 초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자녀 또는 친족의 대학 입학을 빌미로 부당하게 례물이나 현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공금 또는 관리·봉사 대상자의 자금·물품을 사용해 연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기타 ‘승학연’ 또는 ‘감사연’과 관련된 불법적인 개최 또는 참여 행위도 엄격히 금지한다.

연변주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는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엄격히 조사하고 해당 당원, 간부 또는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함과 동시에 단위의 관련 책임자의 책임도 추궁할 것이라며 사회각계의 감독과 제보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길뉴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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