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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잦은 시험, 조기 개학, 방학 연기 등 엄금!

5월 27일, 교육부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최근 교육부 판공청은 <기초교육 ‘규범적 관리 개선의 해’ 행동을 전개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교육법칙을 위반하고 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학교 운영 행위를 진일보 바로잡았는데 중소학교의 ‘급식운영’, 교재보조자료 주문 및 교복 구매를 리용한 부당리익 도모 등 학생과 학부모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두드러진 문제들에 대한 정비를 심화하게 된다.

통지는 휴일 수업 또는 보충수업, 조기 개학, 방학 연기 및 일상 학습과 생활 일정의 불합리한 배치, 학습시간 과다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학생들의 학업부담 과중을 초래하는 문제를 단호히 억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한 ‘암묵적인 조작’, ‘우수학생 모집’, 규정을 위반한 타지역 모집 및 교외 양성기구 규정을 위반한 모집 참여 등 교육의 공정성과 사회적 반영이 강렬한 문제를 엄격히 시정한다. 규정을 어기고 시험을 조직하거나 학생의 성적 및 순위를 공개하며 고중, 대학 진학률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등 교육평가에서의 비과학적인 문제를 엄격히 바로잡는다.

통지에 따르면 공휴일의 불법 수업 또는 보충수업과 학습시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소학교(哨点学校)’ 제도를 탐색하고 대중들이 관련 문제를 많이 제기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모니터링 범위에 포함시키며 정기적 알림과 학교 진입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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