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적금의 주택 소비 지원, 민생복지 보장 중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주택 구매 원가를 낮추며 시장 활기를 자극하고 부동산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3월 1일부터 연변주 주택공적금 사용 정책이 대폭 최적화되고 조정된다.
대출 면에는 대출 회수 제한 취소, 선불금 비률 인하, 최고 대출한도 상향 조정, 대출 상환 수입 비률 상향 조정, 납부 잔액 배수 제한 취소, 대출 기한 연장, 상업대출 공적금 전환 업무 범위 확대 등 7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대출 한도에서 이전에는 일방 정상 납부 시 최고 6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7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쌍방 정상 납부 시 기존의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다자녀 가정 대출인데 기존에는 최고 대출 한도 토대에서 10만원을 증가했지만 현재는 20% 상향 조정되였다. 즉 현재 다자녀 가정의 일방 최고 대출 한도는 84만원, 쌍방 납부 시 최고 108만원이다.
대출 사용에서 차용인이 대출을 이미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공적금 대출 회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납부인이 6개월 및 그 이상 련속 전액 납부하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 잔액 배수 제한이 없어진다. 이미 주택공적금을 인출해 사용한 경우, 다시 대출을 신청할 때 6개월 이상의 납부액만 남겨두면 된다.
연변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 따르면 우선 연변주외 주택 구매 및 주외 주택 대출 상환 시 주택 구매자의 호적 또는 근무지가 주택 구매지와 일치해야 하는 제한을 없앴다. 2025년 3월 1일 이후 주외 주택 구매 및 주외 주택 대출 상환 시 호적 및 근무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주택 구매 시 공적금 인출 시간제한 3년을 취소했고 상업은행 대출 조기 상환 시 공적금 인출 시간제한 1년을 취소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자가 주택 구매 및 상업은행 주택 대출 조기 상환 시 납부인은 자신의 수요에 따라 공적금 인출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납부 면에서는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연변주 령활취업인원 주택공적금 납부 사용 관리방법>을 시행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령활취업인원들의 주택문제 해결과 가정 주거조건 개선, 제도적 보장 수준 제고를 지원한다.
/연변라지오TV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