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 0시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이 인상되였다.
조정후 800키로메터(포함) 이하 구간은 승객당 20원, 800키로메터 이상 구간은 승객당 40원으로 조정전에 비해 각각 10원 및 20원이 인상되였다.
그중 영유아 승객은 무료이고 어린이, 혁명영예군인, 공무로 장애가 된 인민경찰에 대해 실제 정상 기준의 반값으로 부과한다. 이는 올 들어 항공권 유류할증료에 대한 첫번째 조정이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