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초교육사, 공안부 교통관리국은 일전 〈중소학교 교통안전 10문〉을 련합으로 발표해 학교 교수구역, 학생 활동구역의 도로에는 금지도로를 설치하고 동력엔진 자동차의 통행과 주차를 금지한다고 했다.
중소학생들이 보행 혹은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수단을 리용하여 등하교하는 것을 격려한다. 학교는 ‘한 학교, 한 정책’을 실행하여 고봉대를 피한 등하교, 일방통행, 원거리 주차, 경유 차량 우회, 림시 운행 제한 등 조치를 종합적으로 취하여 등하교 시간대 학생 차량의 집중 통행과 주차 압력을 완화시켜야 한다.
학교 대문에는 완충구역을 설치하고 차량 차단 말뚝을 설치하며 그물 모양의 선을 그어야 한다. 완충구역과 도로의 교차점에는 차단봉, 승강기둥 등 단단한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등하교중 학생 밀집 지역을 보호 및 격리해야 한다. 학생 보행 출입구와 자동차 출입구는 공간 혹은 시간에 따라 분리하여 설치하고 학생 등하교 집중 시간대에 학교 출입 보행 통로는 모든 동력엔진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학교 내부에는 사람과 차량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보행 통로와 차량 도로를 나눠 설치하며 학생 활동구역과 동력엔진 자동차 통행, 주차 구역은 공간 분리를 실현해야 한다. 학교 교수구역, 학생 활동구역의 도로는 모두 주행 금지 도로로 설치하여 동력엔진 자동차 통행, 주차를 금지해야 한다. 전동자전거, 자전거에 한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여야 한다.
/인민넷-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