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양시혼남구조선족학교는 제11번째 국가헌법일을 맞아 12월 4일, ‘헌법 의식 수립, 헌법 권위 수호’ 주제교육 활동을 진행했다. 활동은 학생들의 법률 의식과 법치 관념을 진일보 제고하고 법률 지식을 보급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활동에서 심양고신기술산업개발구인민법원 종합심판청 법관조리의 법률지식 강좌가 있었다. 그는 학생들이 알기 쉽게 실제 사례로 헌법의 기본지식과 기본원칙, 공민의 기본권리 등 내용을 소개하며 헌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학교측은 “법으로 청소년들의 성장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과 사명”이라면서 이번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법률 의식과 자기보호 의식을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교정에서는 헌법을 료해하고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였다고 전했다.
/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