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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사생 법률지원 자원봉사 참여 격려

사회사업부, 교육부, 사법부는 일전 〈대학교 법률지원 자원봉사 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을 련합으로 발부하여 대학교 사생들이 법률지원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 인도함으로써 법률지원 사업을 발전시키고 인민대중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며 법치사회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유력한 지지를 제공하게 된다.

2025년에 이르러 대학교 법률지원 자원봉사 사업 기제가 기본적으로 건전해지고 대학교 법률지원 작업소 규범화 건설이 기본적으로 완성된다. 2035년에 이르러 법률지원 자원봉사 사업이 대학교 법학 사생의 실천교육의 중요한 진지가 되며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대학교 법률지원 자원봉사 체계가 초보적으로 형성된다.

대학교에서 법학 교육, 연구 사업에 종사하는 인원, 법학 전공, 법률 지식을 구비한 사회학, 심리학 등 관련 전공 혹은 특수한 어종, 수어를 알고 있는 학생은 모집단위의 심사를 거친 후 전국 자원봉사정보 플래트홈에서 스스로 등록하거나 모집단위의 등록을 거쳐 법률지원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다. 법률지원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전문지식과 기능 상황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경제가 어려운 공민과 법정 조건에 부합되는 기타 당사자를 위해 법률자원, 법률문서 대리작성 등 법률지원 봉사를 제공하게 된다.

전국 법률지원기구는 이미 대학교에 의지하여 법률지원 작업소 400여개를 건립했으며 전국적으로 등록된 법률지원 자원봉사자가 총 6.2만명이다.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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